소방법 위반 신고 - 포상금 5만원 상당, 서울소방재난본부, 소방시설불법행위신고
우리 회사 사무실 건물 1,2,3 층을 전체 임대해서 쓰는 꽤 큰 건설회사가
방화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고
다른 쪽은 완전히 패쇄시켜놔서
점심시간에 밥먹으러 다닐때마다 닫았는데 계속 다시 열어놓았습니다.
영구 아파트 화재 사건 이후 더 맘이 불편하더군요..
특히 건설 회사라는 곳이 소방법을 저리 안지켜서야..
처음엔 직접 주의를 줄까하다가 건설회사 왠지 오다가나 해꼬지 당할까봐
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을 검색해봤더니
서울인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신고 할 수 있더군요..
게다가 5만원 포상제도 까지 실시
아래 주소로 가면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.
소방법 위반 사항 확인 하시고 신고하면 됩니다.
http://fire.seoul.go.kr/pages/cnts.do?id=3239
서식에 맞게 등록해야 합니다.
서식 파일 찾는데 한참 걸렸네요.
http://fire.seoul.go.kr/pages/cnts.do?id=202
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고
신고합시다에 등록하면 됩니다.
신고서식
위 URL에서 다운받으세요.
신고합시다 메뉴의 글쓰기 눌러서 작성하세요.
글은 꼭 비공개로 해주세요.
신고서에 개인정보가 들어가니
아무나 보면 안될거 같습니다.
아래는 신고 대상 사진들 입니다.
방화문을 항상 열어놓거나 아에 폐쇄해 놓았습니다.
비상구 폐쇄나 열어놓는게 정확하게 소방법 위반인지는 좀 헷갈리지만
제가 알기로는 또 위에 안내 문에서도 있듯이
위험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건 맞는거 같아요
혹시나 하는 안전불감증으로 가만 놔두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.